[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최근 올레드 TV 광고를 통해 QLED TV와 8K 기술 등을 비방하며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8K TV'를 둘러싼 양사의 비방전이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광고했다고 항의했다. 또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여기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으로 이를 문제 삼고,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여겨진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