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에 걸쳐 32% 감축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이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높인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