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소비자 권익보호 차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취약차주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지원 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채무자도△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유형별로 분류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먼저,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 제도에서도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해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취약·연체차주 권익보호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