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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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제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불필요한 중복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 2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돼 사업기간 연장을 우려한 데 따른 개선사항이다.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도 국토부 승인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을 국토부 승인 거쳐 확정한 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국토부가 재승인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중소기업전용단지를 만들 경우 훼손지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년 2월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1000㎡ 이하 토지)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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