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서 결론...박 회장 검찰 고발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미래에셋그룹을 타깃 삼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원회의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관련 '위법적 소지'가 여러 건(件)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존에 알려진 가격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의 혐의 이외 추가적인 위법행위의 존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 수위와 함께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이달 20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보냈다.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련 부서로 이뤄진 심사관들은 미래에셋그룹의 내부거래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거래법 23조 가운데 가격 산정, 사업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위법 사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정조준'한 대상은 박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친족이 43.2%를 보유 중이다. 박 회장 일가 지분율은 91.8%에 달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의 모체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을 32.9%, 미래에셋캐피탈 지분을 9.9%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과 그룹 계열사들이 맺은 계약이 정상적 범주(가격)를 넘어섰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규모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라는 위법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미래에셋 측 혐의에 대해 어떤 의견을 담았는지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근거해 "그룹 계열사간 '가격을 유리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등 사익편취 행위 유형 중 하나로 포함되기 떄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정상적 범주를 넘어섰다"며 위법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미래에셋 측은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 관련 혐의에 해명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매년 적자를 이어감에 따라, 총수일가의 배당 등을 통한 사익편취와 무관하다는 점을 집중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면으로 이뤄진 소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건은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전원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미래에셋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미래에셋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부위원장과 상임(3인)·비상임위원(4인) 등 9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 심사관들과 미래에셋 측은 혐의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데, 이를 토대로 재적위원들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심사관의 판단과 전원회의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엇갈린 사례가 더러 있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현재로서는 (미래에셋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가령, 심사관들이 부당거래 혐의의 A사에 과징금 50억원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경우, 전원회의에선 이보다 적은 액수가 결정되거나, 아예 더 낮은 조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제재 수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래에셋 측의 소명에도 공정위가 법인과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로 결정한다면, 파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초대형 투자은행(IB)로서 공들여온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시장 진출이 요원해진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자기자본 9조1000억여원으로 증권업계 최대 규모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부터 지정됐지만, 공정위 조사로 인가 심사 자체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