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오후 5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상욱 의원이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소위의 극적 통과와 함께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5시 소위를 개의하고 신용정보법에 대해 논의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정보를 가명처리한 뒤 빅데이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당초 이견 없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이 관계자는 "지 의원실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유동수 법안심사1소위원장과 금융위원회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 측이 제시한 대안은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용정보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정보는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하고, 그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신용정보법안)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안)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