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 설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핀테크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 공급, 원활한 회수로 이어지는 자금조달·순환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15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 등 3000억원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4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전문운용인력·전담조직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 운용사를 선정하고, 핀테크 랩 기업, 샌드박스 승인기업, 해외진출 기업에 펀드 자산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하는 운용사에는 성장금융의 초과 수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펀드는 자금운용 추이, 시장 수요 등에 따라 향후 6년간 5000억원 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정책자금을 활용해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핀테크 업계에 공급하기로 했다.
신보는 핀테크 랩·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 등 보증공급을 2019년 500억원에서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020~2022년 기간동안 3000억원을 보증한다.
기업은행은 2020~2022년 500억원 규모의 직·간접투자와 최대 3조원 수준의 저리대출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도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해 혁신모험펀드(3년간 10조원) 등 혁신성장 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기업공개(IPO)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등을 일부 조정해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심사할 때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거래소의 질적심사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전문평가기관에 산업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와 상장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거점을 중심으로 '시장정보-공간-네트워크-투자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핀테크 로드'도 개척한다.
특히 2020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 운영, 핀테크 박람회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마련 등 공공부문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혁신성장전략회의 상정·발표와 연계해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에는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