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등 외부 기관 의뢰해 내년 께 구체화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규제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호금융권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신협 등에만 다르게 적용됐던 예대율·건전성 규제를 형평성 차원에서 전면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찍부터 손봐야했던 부분이라며 긍정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상호금융업권 내 영업행위 및 건전성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 KDI 등 외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직 세부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타법인 출자한도, 예대율,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이 그 대상이다.
당국이 직접 전면 비교·검토하겠다고 나선데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한다는 배경이 있다. 근거 법률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경영공시 및 지배구조 공시 등 감독당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달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금융기관으로 금융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대상도 아니다.
이를테면 신협의 주관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서로 다르다. 이에 상호금융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여·수신 등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근거법률의 차이로 적용되는 규제 차이가 있었다"면서 "예컨대 금융감독원 지도하의 업권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가 의무화 돼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홈페이지 등록된 새마을금고별 경영공시를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다. 횡령·범죄 등 제재 공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만 봐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당국 차원에서 나선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에 속하지만 자기자본규제나 타법인출자한도 예대율 등 많은 차이가 있다. 금융위에서 내년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 규모나 여건에 따라 규제차이가 생길수도 있으나 어떤 부분은 똑같이 해야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 지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후 해소할 부분이 있다면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