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18일부터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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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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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별로 가입한 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18일부터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또 18일 기업 전용 모바일뱅킹 앱(App) '아이-원(i-ONE)뱅크(기업)'과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한다. 전(全)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기업은행은 개인 오픈뱅킹 정식 출시와 함께 모바일뱅킹은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24일부터는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 서비스도 출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은행 앱(App)은 기업은행 앱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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