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57일간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 사용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동안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으로 3명의 사망자와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6건이었으며,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는 45건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5명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가운데 30%에 달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