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이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21일 출시했다.
이날 기준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됐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는 1년짜리 적금에 한정해 제공된다. 6개월 이상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받는다.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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