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공식화한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고, 재산분할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린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조정했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