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점차 확산되면서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 등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로,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한 폐렴 확진 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우한폐렴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질병 사망의 일종으로 관련 사망보험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가입된 암 보험이나 종신보험에 입원일당 특약 등이 가입돼 있다면 정부 지원 외 보험사로부터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우한폐렴으로 인한 질병으로 입원한 것이며, 진단비성 담보이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이후 격리 입원 등 진료가 이뤄지면 의료기관이 신속히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사후 정산·지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격리 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에 대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