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를 앞두고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DLF를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날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서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원들은 지난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대심절차가 끝난 만큼 위원들은 이날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앞선 제재심에서 DLF 불완전판매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영진을 징계해야한다는 논리를 폈다고 전해진다.
반대로 은행은 금감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징계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최종 제재심에서 실제 문책경고가 결정되면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사안이 중대하다.
모두 세 차례 열린 제재심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참석한 배경이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3차 제재심에 앞서 함 부회장은 오후 12시10분께, 손 회장은 오후 2시58분께 금감원을 찾았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은 중징계가 나올 경우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이른바 'KB 사태'를 일으킨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사장이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붙었다가 백기를 들었던 전례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당장 연임 여부가 걸려 있는 두 최고 경영자(CEO)의 운명은 차치하고라도 금융당국도 안팎으로 감내해야 할 부담이 많만치 않아 보인다. 금감원 책임론이 대표적이다. DLF 사태 외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고위험 투자상품의 대규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첫 DLF 제재심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CEO에까지 전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견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중징계가 나올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CEO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면 법 통과에도 탄력이 붙기 어렵지 않겠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