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한국은행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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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금동시결제(DvP) 모의테스트"···세번째 CBDC 연구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 내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발족
한은 '주요국의 중앙은행 CBDC 대응 현황' 보고서 내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모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한은의 세번째 테스트다. 

주요 선진국인 프랑스, 스위스는 이미 올해 중 거액결제용 CBDC와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발도상국인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 발행했으며 중국, 터키, 스웨덴은 조만간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5일 한은이 발표한 '주요국의 중앙은행 CBDC 대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해 CBDC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Dvp 모의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한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이체 모의테스트,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소액결제 모의테스트에 이은 세번째 CBDC 관련 테스트인 셈이다. Dvp는 거액결제용 CBDC에 포함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혜림 금융결제국 과장은 "미국, 일본 등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은도 CBDC 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와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 중앙은행(Bdf)은 토큰화된 자산의 교환 및 이전 등에 거액결제용 CBDC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1분기 중 테스트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스위스 증권거래소(SIX)와 협력해 올해 블록체인 토큰을 화용한 디지털자산(암호자산, 토큰화된 자산)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021년에는 예금, 채권, 주식과 같은 금융거래에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우르과이 중앙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6개월간 디지털화폐(e-Peso)를 시범 발행·운용했다. 이용자 의견과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종 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작년 7월 블록체인 기반의 CBDC '바콩(Bakong)'을 시범 발행하고 시중은행 및 결제서비스 제공기관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중국의 중국인민은행(PBoC)은 위안화 등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소액지급용 CBDC를 준비 중이다. 기본적인 설계, 표준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 쑤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 CBDC 발행과 이를 통한 지급결제 기능을 테스트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판이페이 PBoc 부총재는 "디지털위안화가 향후 법정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 과장은 "CBDC 도입은 지급결제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거액결제용 CBDC는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분산원장기술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결제용 CBDC는 모든 경제 주체가 이용대상인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일례로 에콰도르는 지난 2014년 중앙은행 전자화폐를 도입했으나 민간의 수요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지급결제 수요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면서도 "한은은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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