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로 이름이 바뀌며, '진흥'이 삭제됐다. 또 전반적인 용어들의 정의와 부정적인 표현이 재정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간 게임산업법은 '진흥'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양한 규제가 더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현재 게임산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15년만에 전면 개정을 준비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입법이 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업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정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및 미비한 규정보완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 전면 재정비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규제 합리화)일부 규제 정비 △게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업무 변화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명에서 '진흥'이 빠졌다는 점이다.
법률개정안 연구 용역을 담당한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기존 게임법이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정작 내용상으로 규제가 포함돼 있었다"며 "보통 진흥법이라고 하면 규제는 없이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현재 게임법은 진흥보다 규제가 많아 (진흥을)빼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은 진흥 부분은 보장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은 규제하되 그것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명칭도 '게임'으로 바뀐다. 김 교수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플랫폼 기반 게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유체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닌 송수신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수동적 이용(콘텐츠 소비)에 지나지 않고 실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게임이라 해 구분 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을 정비해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의 용어를 삭제한다.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통합하고, 청소년 연령도 조정했다.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된다. 김 교수는 "표시의무 보완(확률형아이템 등),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게임의 사행적 이용 금지(환전 금지, '똑딱이' 금지, 고액경품 제공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게임의 부정적인 시각 해소를 위해 '게임문화의 날' 지정해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태 교수는 "사회에 만연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을 향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라며 "게임은 국민 누구나 향유할 콘텐츠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수 있는 문화임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