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가 집값 상승을 좌우하는 분양시장 핫 키워드로 떠올랐다.
수도권은 수년째 아파트 값이 오르는 곳인데다, 최근 전매·대출 제한이 덜한 '규제프리' 지역 몸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1000가구 이상으로 조성돼 대단지만의 거주 품격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아껴둔 청약 통장이 몰리는 분위기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부터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며, 2018년 15.1%, 2019년 5.4% 뛰어 같은 기간 지방 상승폭(11.0%, 4.4%)을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가 지방보다 비싼 만큼 1~2% 차이에 따라 웃돈은 수천만원 벌어지기도 한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청약 문턱이 낮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덜하다.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특히 이번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더 뚜렷이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서울과 서울 접경지를 누른 뒤 경기 남부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달아올랐고, 20일 국토부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남은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로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단지 유무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는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내외는 4%대에 그쳤다.
또한 규모의 경제 덕에 월 고정비용인 관리비가 덜 든다. 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인력이 있지만, 단지 규모가 크면 가구당 부담하는 인건비가 줄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작년 11월 수도권 기준 △대규모 단지(1000가구 이상) 관리비는 ㎡(전용면적) 당 1114원으로 △소규모 단지(150~299가구) 1396원과 비교해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억원이 뛰며 시장의 관심을 받는 곳도 수·비·대 요건을 갖춘 곳이다.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1764가구)' 전용 84㎡는 10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두 달 후에는 12억7000만원에 팔렸다. 용인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2536가구)' 전용 84㎡는 올해 초 3개월 전보다 3억원이 뛴 11억7200만원에 거래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단지의 경우 널찍한 공원형 조경 조성이 가능한데다,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상가도 갖출 수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며 "거래가 빈번해 시장에서 언급이 꾸준한데다, 외부에서도 눈에 확 띄어 '랜드마크' 효과를 갖춘 점도 대단지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