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지면서 기업들 사이에 재택근무 바람이 거세다.
27일 오후 4시 기준 세계적으로 2700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13명 사망자를 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전염병이 옮을까 불안에 떨면서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모든 국내 직장인들이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은 아니다. 예컨대 I기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3일간 연차를 쓰라고 압박했고, D기업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회사에 피해를 주면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회사에서 아무런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원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택근무는 정부에서 강요한 게 아니다.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업마다 사업 성격과 규모가 다른 탓에 모두 집에서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기업이 공동체의 피해를 들먹이며 직원들의 안전을 방관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감염될 경우 일종의 벌칙을 주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직장인은 일단 숨기기에 급급해진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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