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 첫날인 10일, 11개 종목이 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파미셀 1개 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0개 종목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목은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인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로 낮췄다. 기존에는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은 5배였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됐다.
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처럼 1거래일이 아닌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파미셀 등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1개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주로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이다 이날 10% 넘게 급락한 바이오 관련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거래 활성화 등 순기능과 하락장에서의 낙폭 확대 등 역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제도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바꾼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추락하면서 역기능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