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상공인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통신·방송과 관련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천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도 예정된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영화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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