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으로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입법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을 매매할 목적에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등이며 성장관리권역은 경기도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 등이다. 자연보전권역인 경기도 이천·가평·양평·여주·광주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 광역시 역시 용도지역 상 도시 이외 지역이 많지 않은 만큼 대다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끝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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