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전성 확보 절차 거쳐 취항 개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초로 한국-크로아티아 하늘길을 잇는다. 1년 8개월만에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린 진에어도 청주-정저우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부가 보유 중인 전체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9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에 배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것으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국토부 심의를 통해 매년 배분해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정기배분에 이어 항공사 배분신청에 따라 이번 수시배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결과, 먼저 대한항공은 인천발 푸저우(주 4회)와 상하이(주 1회) 노선 운수권을 획득했다. 이외 한국-중국(5개 지점) 화물, 중국 5자유(중국 중서부) 화물을 배분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폴란드(주 3회) 노선을 확보했다.
이번 운수권은 LCC를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졌다.
지난 운수권 배분에서 인천-호주 시드니 노서노가 인천-키르키스스탄 노선을 확보했던 티웨이항공은 크로아티아(주4회)와 타지키스탄(주 2회) 노선을 배분받았다. 더불어 김포-가오슝(주 4회), 대구-장자제(주 1회). 상하이(주 1회) 노선의 운수권도 따냈다.
진에어도 청주-정저우(주 1회) 노선의 운수권을 확보해 20개월만에 신규 취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은 김해-상하이(주 4회)와 한국-러시아(주 4회), 무안-구이양(주 3회), 김포-가오슝(주 3회) 등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더해 마카오·베트남·태국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중간5자유(자국에서 제3국을 거쳐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운수권도 거머쥐었다.
에어부산은 김해-장자제(주 1회) 노선을, 플라이강원은 양양발 베이징(주 4회)과 창춘(주 3회)노선을, 이스타항공은 청주발 상하이(주 1회), 장자제(주 1회) 노선을 각각 배분받았다.
이밖에 에어인천은 한국-중국(5개 지점) 화물 주 1회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김 정책관은 "이번 배분된 노선은 한국과 상대국가가 코로나19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이후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을 거쳐 취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