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분양 시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며,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50% 이상 해제 조성 주택지구인 경우 △전체 면적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등 일부 주택에 한정됐지만, 오는 27일 이후부터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이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 내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80% 미만일 경우 5년이며, 100% 미만일 경우 3년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에 해당돼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되는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부대비용 등이 고려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