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2800명의 입주대상자 가운데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해당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 주택이 해당된다. 신혼부부는 △1안 3억원 이내 △2안 6억원 이내 등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2안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 포함해 최대 10년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SH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