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한분기만에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로 재편입
한국證, 한분기만에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로 재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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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됐던 한국투자증권이 2분기 들어 다시 편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2분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 재편입됐다. 앞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등 43곳으로 한국투자증권, BNP파리바증권, UBS증권은 제외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거래증권사와 관련해 개별기업의 편입·편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증권사로 손꼽히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분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으로 약 1670억원을 대출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해당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고, 최 회장은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원한 거래를 발행어음 사업 위반, 자본시장법의 개인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시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최근 6개월간 감독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해 감점이 적용되는 만큼, 한국투자증권이 받은 제재가 감점요소로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에 편입되면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다. 또 대형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라는 평판을 통해 해외 법인 영업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서 1분기에 제외됐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편입된 상태"라며 "증권사의 사업비중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운용규모가 있는 만큼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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