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12일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재용 측이 세 번째 공방전에 돌입했다.
양 측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지난 11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각가 맞붙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으로 이재용 측이 두 번 모두 판정승을 거뒀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인 수사심의위는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별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와 마찬가지로 10명 이상의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기일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통보된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의위에는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심의기일에 참석해 각 30분씩 의견을 낼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이후 통상 2~4주 내로 개최됐던 것에 비추어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는 6월말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