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상 국가는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16개국이다.
KAI는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항공기 생산 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초청해 상호 소통과 화합에 힘쓰며,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안현호 KAI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를 개발, 생산해 국산 항공기 수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고용허가제 가입국 대사 및 외교 관계자들은 국산 헬기인 참수리에 탑승, 성능을 체험했다. 참수리는 KAI가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찰 헬기로, 경찰청이 행사를 위해 3대를 지원했다. 참수리는 남해에서 삼천포까지 해상 제자리비행, 수평비행, 저고도 비행 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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