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해야"
"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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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 5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시 택배사가 고객에게 한 달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원활한 비대면 배송을 위해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서 택배를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현재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약관 개선에 나선 것은 기존 표준약관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상황 발생 시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배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해 배상이 오랜 시간동안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은 "소비자 과실이 없는 경우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고 향후 책임소재를 규명해 택배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며 "택배사고 관련 조항이 없어 책임공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택배사도 문제의식에 동감해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택배 사업자에 대해 기본운임은 물론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설명을 의무화시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개정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고객 응대시스템을 운영하며 택배 접수·취소·환불·배상 기준을 안내하고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토록 했다. 화약류 등 금지물품 위탁도 금지하는 등의 사업자와 고객간의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이 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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