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안에 따라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할 계획이다. 이때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 지급한다. 추후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정산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설립 진행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7월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를 신설한다.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테일 상품 도입 시에는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신설 예정인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슈 발생 시 가입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영업점별로는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