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권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신협 대출권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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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대출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협의 대출 영업지역도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권역에서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유대 확대요건도 완화됐다. 하나의 인접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의 경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요건을 폐지했다.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2개 이내의 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의 경우도 승인 범위를 합리화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 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다. 이 밖에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법안을 이날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최종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와 절차를 거쳐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협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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