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갭투자·가짜월급'···국세청, 다주택 탈세 전면 세무조사
'법인 갭투자·가짜월급'···국세청, 다주택 탈세 전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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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가공급여 계상 및 가장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사진= 국세청)
아버지로부터 가공급여 계상 및 가장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사진= 국세청)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직장인 A씨는 그동안 모아둔 소액 자본금으로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는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삼아 취득 자금을 대출,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를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대여금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취득 과정의 부친 편법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뚜렷한 소득과 직업이 없는 20대 B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인 부모에게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아버지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 없이 급여를 가공으로 수령했다. 또한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직전 아버지 C씨가 큰아버지 계좌에 대금을 입금했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과열현상과 정부의 징벌적 과세정책이 심화되면서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왔다"라면서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대상으로 올랐다. 또한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도 대상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된 탈세 혐의자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을 매도자로부터 빌리는 등 편법증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도 추가로 TF를 설치했다.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조서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고, 취득 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이 채무자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상환 과정까지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밀히 살펴 탈세행위 정보 수집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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