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벤처캐피탈 설립···정부, 연내 입법 추진
대기업도 벤처캐피탈 설립···정부,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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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방지 위해 총수 일가 지분 보유기업은 투자 금지
일반지주사의 CVC 설립·투자 관계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사의 CVC 설립·투자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기업 등 일반지주회사도 지분을 100% 보유할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는 30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금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지주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해 4개, 해외법인 형태로 2개, 집단 내에서 11개 등 총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지주사들도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최소자본금 등은 소관법에 따라 각각 20억원, 10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로 설립해야 한다.

차입규모도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현행 규제는 창투사의 경우 1000%(8월12일부터 2000%), 신기사는 900% 수준이다.

일반지주사 설립 CVC는 '투자'업무만 허용된다. 투자를 위해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총수일가나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도 최대 40%로 제한된다.

공정한 투자를 위해 투자금지 대상도 설정됐다.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과 CVC 계열회사,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 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창투사로 등록하면 3년 내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며, 신기사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 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투자대상이 제한된다.

일반지주사 보유 CVC는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보고해야 한다.

조사·감독도 일반지주사가 보유한 CVC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설립·행위제한 등은 공정위에서 받게 되고,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 투자의무 등에 대해서는 설립형태에 따라 창투사는 중기부, 신기사는 금융위에서 소관법에 따라 조사·감독·제재를 받게 된다.

CVC가 중소·벤처기업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대기업집단 편입요건을 충족했을 때 편입 유예기간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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