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양희문 기자] 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사들을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성평등 △환경안전 등 4대 분야 10개 항목을 정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들은 구매 입찰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되면 공급사와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제도를 공급사들의 입찰 때뿐만 아니라 재계약 검토와 우수 공급사 선정 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공급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도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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