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500억원 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재현 CJ 회장, 1500억원 대 증여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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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CJ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증여세와 양도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했다.

이 회장은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 취소만 결정됐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47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세무당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 가산세 일부만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 취득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 결정됐다"며 "SPC를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S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의신탁을 기초로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 일부와 양도소득세 부분 약 112억원만 적법한 세금으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과세당국이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SPC를 설립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특수목적법인의 주식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상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SPC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법인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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