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투법 시행···"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내일부터 온투법 시행···"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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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P2P 업체들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물적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연체율이 20%가 넘어가는 경우엔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취급이 금지되고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은 제한된다.

P2P금융의 이용 한도도 줄어든다.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다. 개인의 P2P전체에 대한 투자 한도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P2P전체에 대한 투자 한도가 1억원까지 허용된다.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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