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8일 공개되자 서비스 유지 의무 및 적용 기준 등 핵심 조항을 놓고 인터넷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 측은 이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에 담긴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행령으로 망 사용료 계약이 강요돼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왔다.
인기협은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이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및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구글(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8개 업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협은 "트래픽의 1%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트래픽 측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할지도 의문이며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