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
경영계 "특고 고용보험 국무회의 의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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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요청 핵심 사안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예정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영계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 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와 특고 직종 사업주 측은 고용보험 당연 가입 요건 완화와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바탕으로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면서 "결국 정부안이 입법예고 원안대로 통과한 것은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효력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특고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임의 가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특고 종사자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 사업자로서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이·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경총은 "우리 경영계는 특고의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특고 직종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는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분담 비율을 차등화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5:5로 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고소득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소득 수준과 형태를 감안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당연가입 요건도 완화해야 고용보험에 대한 특고 종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 특고 종사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늘리고 사업주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회에서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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