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로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두 달 뒤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8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뒤 후속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페이스북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