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사고 금액은 총 48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48건(3천513억원),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 등으로 해마다 30~40여건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1건(31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천34억원(82.6%)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 601억원(12.3%), 횡령·유용 242억원(4.9%), 도난·피탈 3억원(0.1%)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에서 총 3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민은행 27건, 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2건, 농협은행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에서 전체 사고 건수의 약 58.6%가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으로 1337억원(15건)이었으며 산업은행 1298억원(5건), 농협은행 673억원(19건), 우리은행 491억원(33건) 순이었다.
그간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왔지만, 금융사고 예방과 근절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 이후 은행의 자체적인 방지대책 마련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이 ▲교육(연수) ▲내부통제장치(내규·업무매뉴얼 등) 강화 ▲징계기준 강화 ▲검사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매년 일정 건수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대책이 직원 일탈 등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은행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에서 기인한다"며 "은행별 철저한 내부 통제와 직원 관리 기준 확립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