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라임운용·29일 판매 증권사 이어 은행 제재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이들 CEO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감원 스스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지만,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6월 "(라임운용 징계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인가 취소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은 운용사, 증권사, 은행권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