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같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처럼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했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다. 현행법엔 수술 방법만 규정돼 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의사로부터 사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을 충분히 듣고 본인이 서면 동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심신장애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로도 시술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도 인정했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하면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