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환자 600명에 투여 완료, 식약처 "중대한 사례 없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부작용 보고 사례가 11건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렘데시비르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고된 부작용은 간 기능 수치 상승 3건, 발진 3건, 심실 주기의 수축·두드러기가 각 2건, 구토 1건으로 총 11건이었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 3일 특례수입이 승인돼 7월1일 국내에 공급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에는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높이 평가됐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에 대해 아직 중대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고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에 의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렘데시비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이 아니며,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여 환자와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추적검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렘데시비르는 병원 62곳에서 코로나19 환자 600명에게 투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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