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오는 2021년3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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