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까지 확대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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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인동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숭인동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공재건축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된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조합은 기부채납할 집을 지어 토지는 기부하고 건물은 공사비를 받고 LH 등에 넘기는데, 현행법에선 기부하는 집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즉 85㎡ 이하로 정했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도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가 8.4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으나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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