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
한화손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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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해보험)
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왼쪽)과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오른쪽)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와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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