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중국 기업 제기 '특허 무효 심판' 현지에서 승리
한화큐셀, 중국 기업 제기 '특허 무효 심판' 현지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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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이겼다고 17일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 2019년 7월과 8월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이달 초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판에 따라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PERC)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퍼크는 태양광 셀에 유전(dielectric) 물질로 된 보호막(Passivation Layer)를 삽입해,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보호막은 셀에서 많은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분리된 전자-전공(Electron Hole pair)의 재결합을 방지한다.

한화큐셀은 또 퍼크(PERC)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Jinko Solar), 론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REC) 3개사를 대상으로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지난 6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독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3개 업체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됐고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가지게 됐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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