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이달 초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게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동일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최대 80%에 달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씩 공제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는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인 명의보다 유리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많아졌는데, 단독명의자만 혜택을 누릴뿐 공동명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담 수위가 높았던 단독명의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 거주 노부부 등의 불만이 쇄도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아울러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