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규투자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기존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금융투자교육원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