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착오송금 구제법'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부터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서 총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명 '착오송금 구제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돈을 잘못 보냈다면 2개월 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음으로써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까지 대폭 강화된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이른바 '착오송금'이 발생하더라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가 추가됐다. 또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등을 금융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착오송금이 발생한 후 은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보는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등을 안내해 돈을 회수한 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돌려준다. 다만, 착오송금이 아닌 정상적 상거래·자금대여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반환지원은 중지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2개월 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보도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로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도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서 총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현재 개별 금융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을 받고 있다. 반면, 비(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특히, 개별 회사들이 계열사 간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흩어져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앞으로 금융복합그룹은 해당 그룹을 대표하는 금융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대표 금융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의 업무를 총괄해 금융당국에 취합·제출한다. 그룹들은 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금융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복합금융그룹 소속 금융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본적정성도 평가·점검한다.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와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형사처벌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돼 그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증 계획을 발표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해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유증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부당하게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