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에서 배달 가능"···금융사 플랫폼사업 진입 문턱 낮춘다
"은행앱에서 배달 가능"···금융사 플랫폼사업 진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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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동일업종 동일규제' 마련···"금융사 핀테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건강정보 활용 보험 등 금융산업 디지털화 촉진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배달, 쇼핑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업무로 제한된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아울러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빅테크기업과 금융사간 '동일규제' 기반도 마련한다.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겸업을 허용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중개수수료 범위 설정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 주문내역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원활히 제공하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개월간 금융사, 빅테크·핀테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총 62개 제안사항을 검토해왔다. 이 중 40건을 수용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발표된 주요 개선방안 내용은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규제차익 해소 △금융산업 디지털화 촉진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 플랫폼에서는 은행업무만 가능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범위·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매출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시중 배달애플리케이션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배달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겸업도 허용한다. 현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가능 업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앞서 금융사들은 빅테크기업이 보험 등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금융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도 제고한다. 그동안 금융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연금상품 정보 세부내용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전자금융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객 주문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무내역정보도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금융산업 디지털화 촉진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화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비대면을 통해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와 소비자가 보험가입시 1회 이상 직접 만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와 모바일로만 설명을 듣고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또 모바일을 통해 보험상품에 청약할 때 서명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도 도입된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논의·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제도가 개선됐거나 해결된 사안이지만 일부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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